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소액생계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선정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소액생계비의 선정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의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가능합니다.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단 소액생계비의 경우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이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으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절차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증서 발행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합니다.
구비서류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구비서류 중 공통적인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모요양비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장례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혼례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은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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