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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대상 구비서류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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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기금지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의 지원대상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로 매년 2억 원 한도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로 매년 2억 원 한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의 지원대상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대기업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10억 한도로 지원되며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역시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단, 둘 이상기업 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다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됩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됩니다. 전화문의는 근로복지공단 052-704-7304 또는 근로복지공단 052-704-7332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기금지원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기간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에 별도로 공고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 결정 통지하고 사업이 집행되고 출연됩니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검토 확인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중소기업 또는 수급업체 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기금법인의 정관 1부,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설 설치의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시설매입비의 경우는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시설 개 보수비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가 필요하고,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지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가 필요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공동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