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입니다.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합니다.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되는데 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영아기는 임신 중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는 1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아동기는 48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입니다. 자녀생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입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복수혜불가 조건
이 정책의 중복수혜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이 불가합니다. 쌍둥이인 경우에 한해서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 예를 들어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하고 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4단계까지 있습니다. 부모교육서비스는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 지도가 지원되고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생애주기는 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눠집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패밀리넷으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전화문의는 다누리콜센터로 가능하고 전화번호는 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구비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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