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한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신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의 태아유형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출산순위, 단축 표준 연장의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주민등록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포함되고 외국인 등록에는 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입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장소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가능하고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의 휴직확인자료, 해당자에 한해서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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