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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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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기준으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1,2,3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유형은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2 유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적용제외 사업은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해당됩니다.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방법은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적용제외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 15시간 미만을 포함합니다. 3 유형은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1인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4 유형은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합니다. 5 유형은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지원대상 기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의 6 유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총 19개 직종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입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까지 50만 원, 22주~27주까지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로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되어 통지된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합니다. 

 

구비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서류,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3 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4 유형은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에서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유형은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6 유형은 소득활동 증빙자료,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