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국토교통부 소관의 이 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료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 6천만 원인 연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30만 원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대상 중에서도 지원제외대상은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가 제외되는데 회사 지원 숙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 지원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시기는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하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일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납부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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