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 정책은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지원대상 대학생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대학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이 되는데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자산으로는 세대 내 총자산이 1억 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중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소득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 되는데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이하로 적용합니다. 자산은 본인 총 자산 2.73억 원, 자동차 3,708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공급의 지원대상 중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는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중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이 되고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는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입니다. 자산은 세대네 총자산이 3.45억 원, 자동차는 3,708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으로 소득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합니다. 고령자도 지원대상인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이 되고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이 되고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는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3.45억 원, 자동차는 3,708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도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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