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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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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대체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만 잘 알고 있다면 여러 부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아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학용품비의 지원대상은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생활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은 조모를 보함 한 모 또는 조부를 포함한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입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되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는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단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세한 날짜를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을 결정통지합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을 조사하고, 보장 및 급여중지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수혜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