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공급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우선공급
공급물량 5% 이내의 우선공급은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공급물량의 2% 이내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보흉보상대상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으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지원 그룹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일반공급 1 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그룹홈의 경우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중 청년의 경우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가 포함됩니다.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1순위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이 포함됩니다. 2순위로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로는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 장애인은 150% 이하여야 하고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으로는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노년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중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가 포함됩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70% 맞벌이는 9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입니다.
지원대상 기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나머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받은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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