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울 때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0~24개월의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의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음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지원대상인데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지원대상인데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지원대상 중 조제분유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설명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이 정책의 선정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2인이상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의 경우 월 9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1만 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던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하게 되면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 로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당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면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불가능하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수 확인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조제분유를 신청할 때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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