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먼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을 말합니다.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기부된 식품등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신시키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입니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3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대상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즉, 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의 주식류가 지원됩니다.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즉, 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의 식재료가 지원됩니다.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즉, 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의 부식류가 지원됩니다.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 즉,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류가 지원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즉, 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로 가능합니다.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 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으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서 물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소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고 홈페이지는 https://www.foodbank1377.org/ 입니다.
기타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 제조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여유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지역 사회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소외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 결식 완화와 해소에 기여하는 나눔 제도입니다.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창구 설치를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활용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자원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의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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