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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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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실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중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업크레딧 지원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정책의 필요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 근무중이었다고 해도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하지도 못한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퇴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감당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수습 기간 내 일부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총 금액에서 25%만 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 등의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구직급여 수습기간 중 12개월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25%, 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25%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에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 정책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 제도의 지원내용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의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이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월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의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 접수할 경우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가 필요하고 고용센터에 접수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이고,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