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자햇살론 신청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급여수령을 받고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을 인정합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여야 하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가 포함됩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의 2024년 기준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한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11.5% 이하로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업권별 평균금리이며, 실제 대출금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1.4%에서 2.5% 이하이고,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햇살론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지만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점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고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및 보증수수료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 삼성생명이 취급기관입니다.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액의 90%인 보증금액의 연 2.5%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 0.1% p의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가 해당되고 저소득청년에는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는데 이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취급제한
근로자햇살론 신청의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해당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의 공공정보도 해당됩니다.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중 6회 이상 연체나 미납 없이 상환 중인 사람은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한 경우 제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 관계자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사람은 제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사람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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