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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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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의 필요성

 

이 정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주관하며,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유형별로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화문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중에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중복혜택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보조기 요양급여-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등은 중복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이 지원되고, 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지원됩니다. 지체 뇌 병변 장애인의 경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에서 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www.at4u.or.kr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문의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입니다.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구비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제출 서류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미제출 서류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