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3. 3.
반응형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 난임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 정책의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정책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하고,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 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범위 및 지원 횟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및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해당하는 비급여 3종이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인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공통으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 45세 이상은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방문 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중 기본서류는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해당자에 한하는 추가 서류로는 근무 증빙서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증명서, 산재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간 발급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로는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 당사자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사실혼 증명 공문서,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