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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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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요건

 

지원대상의 가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의 배우자를 포함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 정책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맞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세무서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를 통해 1544-9944로 신청가능하고, 모바일과 PC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PC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이고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