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이 포함됩니다. 휴업 중인 기업과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주요보증제도
이 정책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보증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본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85%이고 보증료는 0.5~2.0%입니다. 특례보증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을 우대합니다. 보증비율은 95~100%이고 보증료는 1.0이하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으로 무등록, 무점포 포함되고 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조건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지원내용 중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4분의 1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입니다. 기타 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4분의 1~6분의 1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입니다.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입니다. 전화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1588-7365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빛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을 진행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그 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0, 제0항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 정책의 소관기관은 종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입니다. 접수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1) | 2025.02.14 |
|---|---|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2) | 2025.02.12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내용 알아보기 (1) | 2025.02.07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2) | 2025.02.05 |
| 2025년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