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에 있는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등의 장애인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여야 합니다. 기타 기준으로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이어야 하는데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2만 원이 지원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20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18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16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6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14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8만 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부모 상담을 포함하여 5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을 통지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가 발급됩니다.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를 하고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이 정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을 하면 되는데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http://socialservice.or.kr 의 지역별 정보로 들어가 서비스기관을 검색을 클릭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 정책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의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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