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즉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단,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에 무담보 5억 원이 포함됩니다.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이라 함은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 보증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환기간 조정을 안내해 드리자면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거치기간 최대 1년, 최장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으로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하는데 0~80%까지 조정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담보채권은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청 후 신청월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1378로 가능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원대상은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부담은 낮추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도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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