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입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입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하고 www.129.go.kr 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약물 알코올중독,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제외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제외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가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 가능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 제공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급 되는데 정부지원금은 392,000원~640,000원이 총 8회 기준으로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면제부터 192,000원이 총 8회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근거하여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아내의 인척입니다.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고,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은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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