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할수 없다고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소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경험자 및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 후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1월 또는 2월경에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센터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소아 암환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암종 전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당연히 선정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2,493,470원, 2인 가구는 4,147,386원, 3인 가구는 5,321,779원, 4인 가구는 6,481,157원, 5인 가구는 7,596,826원, 6인 가구는 8,673,577원, 7인 가구는 9,729,018원, 8인 가구는 10,784,459원입니다. 재산기준은 1인 가구 221,795,453원, 2인 가구는 261,457,698원, 3인 가구는 289,620,604원, 4인 가구는 317,423,424원, 5인 가구는 344,178,072원, 6인 가구는 369,999,453원, 7인 가구는 395,309,784원, 8인 가구는 420,620,115원입니다.
소아 암환자 지원금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아 암환자 지원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범위는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고,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종의 암환자에게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2021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과거 연도에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입니다. 2022년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여야 하고, 2021년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 암환자 지원금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인 암환자 지원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이 3년간 연속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받는 암종 말고도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건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른 원발성 암, 5대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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