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사업목적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필요한 때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www.ahpek.or.kr 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요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입니다.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출근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부지급입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입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수준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만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3명입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는데 3개월 주기로 신청하고 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에 신청할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지원금 신청 후에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구비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 근로계약서, 단축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서류,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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