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데 그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조금 달라 근로능력이 없으면 조건없이 지급받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올 경우에는 자활근로 사업을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각 가장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때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392,013원, 2인가구 3,932,658원, 3인가구는 5,025,353원, 4인가구는 6,097,773원, 5인가구는 7,108,192원, 6인가구는 8,064,805원, 7인가구는 8,988,428원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 중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은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1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정률제로 변경되어서 의료비가 25,000원을 초과하면 자기부담율에 따라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자기부담율은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약국은 4%입니다.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같이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중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료 지원 및 자기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의 경우에 서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545,000원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중 교육급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입학금등을 지원하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년에 768,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지급일은 생계급여의 경우 매월 20일 전후, 의료급여는 진료비 발생시,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 교육급여는 학기별 신청입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이 계산을 통하면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순서로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7만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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