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때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이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승용차 재산액수를 더해준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준 금액입니다.
지원내용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487000원이 지급됩니다. 중학생의 교육지원비 또한 연 1회 679000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이 지급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가 연 1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이 급여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누리집에는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복지급여 신청 선택,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구비서류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및 재산의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고 신청인이나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교육부 소관의 이 정책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2) | 2025.05.19 |
|---|---|
| 2025년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4) | 2025.05.16 |
|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알아보기 (0) | 2025.05.12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2) | 2025.05.09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2)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