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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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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증감액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가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증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제외입니다.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제외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됩니다.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제외이지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강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수 한 명당 연간 최대 480~960만 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 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공통으로 각 장려금에 대한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