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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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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우선 대상여부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1,148,166원, 2인가구는 1,887,676원, 3인가구는 2,412,169원입니다. 4인가구는 2,926,931원, 5인가구는 3,411,932원, 6인가구는 3,871,106원입니다. 

 

지원내용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로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자면 서울은 58만 원, 경기 인천은 49만 원, 광역시는 42만 원, 기타 지역은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로 주택 개. 보수 지원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3~5년 주기로 지원받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등의 경보수는 457만 원, 난방 창호 수리 등 중보수는 849만 원, 지붕, 화장실 개보수 등 대보수는 1,245만 원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 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책의 필요성

 

다음으로는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차료에 따라 월세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의 청년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이 정책에 대한 전화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신청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다음으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