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입니다.
정책의 필요성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이럴 때 수입은 한정적이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출들은 줄이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지출 중에 통신요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이 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의 지원대상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도 포함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다음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기타
또 다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의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들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내전화는 월 통화료의 50% 감면, 시외전화는 월 통화료의 3만 원 한도에서 50% 감면, 인터넷전화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통화는 75도수 즉 225분 무료, 시외전화는 시외통화 75도수 즉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외통화 150도수 즉 450분 무료, 이동전화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받는데 월 최대 33500원 한도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가 35% 감면되고 월 최대 21500원 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데 월 최대 11000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우선 ARS 1523 번호를 눌러서 감면 대상자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요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혜택,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통신비를 경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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