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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사 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yeppihappy0486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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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것이 아닌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 정책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집안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접수기관도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가사 간병 방문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되는데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해당되는데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고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해당되고,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을 지양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중복수혜가 불가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도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가사 간병 방문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의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소득 수준이나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할 때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가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을 송부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