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먼저 연령 기준은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인 사람으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일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되는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의 저축 납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 저축액이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게 됩니다. 이때 매일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이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10만원 정액을 매칭하고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 정액을 매칭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급도 가능한데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이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우선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해서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확인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민센터, 직장, 국세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가 필요한데 재직처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가구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자체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가입자가 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계좌를 해지할수 있게 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중도 직권 해지는 경우는 본인 적립금이 미납되거나 가입자 사망 후 환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가입 기간 중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찬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행되었고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만기 직권 해지는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 최대 6개월이 지나도 가입자가 해지 신청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지는 가입자의 신청 또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자체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중요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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